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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의날 관공서업무 은행업무 휴무정리

by 우주처럼 2018. 5. 1.


근로자의날 관공서업무 은행업무 휴무정리


오늘은 근로자의날입니다. 근로자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 일터, 직업의 종류를 막론하고 사업장이나 사업체에 자신의 노동(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 역시 근로자군요^^ 오늘은 대한민국 모든 수고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날이라 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자의날 이렇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쉬는데, 많은 분들이 관공서, 은행, 택배, 병원, 학교 등등 공공을 위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업무를 보는지 안보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 병원이 문을 여는지, 은행업무는 볼수가 있는 것인지, 택배는 배송이 되는지 등은 자신의 생활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날 관공서업무 은행업무 병원업무 택배업무 우체국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근로자의날 대한민국에서 정한 법적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공직에서 일하는 분들, 즉 관공서, 학교, 주민센터, 법원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달력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로자의날 에도 주민센터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근로자의날 은행업무 를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행은 휴무입니다. 은행 뿐 아니라, 카드사, 보험사 등등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법적인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의날 에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업무는 볼 수 없다는 것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체국업무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체국업무 중에서도 우편접수, 택배접수 등의 우편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만, 다른 금융권들이 다 쉬기 때문에 타 은행으로의 송금이나 타 은행과 연계된 업무들은 일부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 등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우체국택배 또한 정상적으로 접수도 되고 배송도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날 관공서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주민센터, 법원, 세무소 등등) 학교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큰딸과 작은딸 모두 근로자의날 인 오늘 학교에 갔습니다^^ 근로자의날 은행업무 는 휴무입니다.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우체국업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택배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날 병원업무 는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겁니다. 대학병원, 대형종합병원 등은 정상적으로 진료를 합니다. 단, 개인병원은 그야말로 병원장 마음입니다. 각 병원이 휴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보러 가시는 일은 지장이 없겠지만, 동네에 있는 조그만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실 때는 미리 정상업무 여부를 체크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날 이라 하루를 쉬시는 대한민국 근로자 여러분들에게는 꿀맛같은 휴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모든 근로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도 출근을 했습니다;;; 




노동절의 May-Day 라고 하는데 노동자(근로자)들의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기 근로자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지정한 날인데요. 최초에는 1884년에 미국에서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대규모 시위를 벌인 미국 노동단체들의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날 이니 짧게나마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의날 관공서업무 은행업무 우체국업무 등의 휴무 여부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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