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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인기유망자격증]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알아보자

by 우주처럼 2017. 6. 19.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사회복지사란


갈수록 복잡하고 바쁘게 전개되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앞으로 기계화, 문명화가 더 진행됨에 따라 더욱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미래의 요망직종으로 분류되고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주요업무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합니다.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줍니다.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합니다.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보게 됩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합니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합니다. 


 

※ 대상별 구체적 업무시설


아동, 청소년

- 아동청소년양육시설 / 아동청소년일시보호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청소년상담소 / 아동복지관


정신질환자

- 정신요양시설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생활훈련시설 / 작업훈련 / 종합훈련 / 주거시설 / 입소생활시설 / 중독자재활


장애인

- 장애유형별생활시설 / 중증장애요양시설 /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주간보호시설 


여성, 한부모

- 모(부)자보호시설 / 모(부)자자립시설 / 미혼모(자)시설 / 공동생활가정 / 일시보호시설 / 여성복지관


노인

- 주거 - 양로시 설, 그룹홈, 노인복지주택 / 의료 -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타

- 부랑인 시설 / 노숙인쉼터 / 노숙인상담보호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회복지관 /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별표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다만 아래의 사항은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현재 사회복지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3년 이상 경과 시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기준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재학 중인 자

- 2002. 12. 31. 기준 사회복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사회복지사 2급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별표1]


1) 대학원 사회복지전공자

2)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3) 학점은행제 이수자 

4)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5) 승급자 

6) 외국대학 사회복지전공자


사회복지사 3급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별표1]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다.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라. 법 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임. 즉,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 등에 관한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양성교육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될 수 있음.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자격증 발급 시 발급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이수과목안내


대학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


대학

[2년제ㆍ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구 분교과목이수과목(학점)
대학원대학ㆍ전문대학
필수 과목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정부는 이미 사회복지공무원 6000명 추가채용과  정부및 민간단체 사회복지기관 예산확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소외계층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이나 노인요양시설과 청소년과 개인의 복지센터가 늘어가면서 업무에 투입될 사회복지사들의 수요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유망자격증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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