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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인기유망자격증] 사회복지직 공무원 알아보기

by 우주처럼 2017. 6. 17.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요즘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인기 유망자격증으로 꾸준하게 사랑받아오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복지를 필요로하는 소외계층이나 노인층 뿐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관련 업무까지도 수행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란?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의 증진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필요성이 많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를 전담하기 위하여 최근들어 증원을 위해 확대 채요하고 있는 분야압니다. 복지행정분야의 전반적인 관리 및 집행등 사회복지에 관한 모든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사회봉사적인 업무특성상 자부심과 보람을 갖을 수 있는 인기 분야의 공무원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입니다.



■ 주요 직무내용

사회복지분야 정책수립 집행업무,사회복지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관리,사회문제해결,복지상담,기초생활수급자 선정,노인문제,장애인문제,아동복지 등 각 계층별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


■ 시험시기

지방직(각 시.도) : 매년 상반기 시행 (각 시.도별 공고,인사혁신처 위탁출제/전국 동시 실시)


■ 응시자격

자격요건 : 학력, 경력,성별 제한없음. ※ 단,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응시가능함.

연령제한 : 만 18세이상(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 응시연령 적용 기준(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생년월일 무관함)

ex) 응시하한연령 계산 : 최종시험시행예정일 속한 연도가 2017년인 경우, 응시하한연령은 1999.12.31 이전 출생자)



■ 시험과목(총5과목)

필수 3과목 = 국어,한국사,영어

선택 2과목 = 행정법총론,사회복지학개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 시험방법

제1,2차시험,병합실시(필기시험) 객관식 4지선다형, 과목별 20문항

제3차(면접시험)

시험시간:100분(10:00~11:40)


■ 출제수준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소정양식을 묻는 정도의 기본적인 수준   ※ 9급 공무원 시험은 고졸학력 수준에서 출제됩니다.

고교졸업자 등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

- 사회 : 법과 정치,경제,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화학Ⅰ,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Ⅰ,수학Ⅱ,확률과 통계,미적분Ⅰ


■ 선발 예정인원

매년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하기 때문에 해마다 선발인원에는 차이가 있으며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상대평가)



■ 거주지 제한

지방직(각 시.도 시행) : 응시하고자 하는 각 시.도에 아래의 두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해당 시.도 주민등록지 또는 과거 거주사실 합산 3년이상인 자)

※ 2013년 시행되는 지방직 공채시험부터 거주지 제한 요건 변경됨(등록기준지 폐지)


※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시·도에 따라 시.군.구별 모집의 경우 거주지 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시험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지방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가 응시가능합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일반모집분야에도 지원 가능)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의 공개경쟁임용시험

- 채용목표: 30%

- 어느 하나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하한성적: -3점)


■ 가산점제도


  •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9조,「5.18 민주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10%를 가산함.

-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순직군경 등의 유족 : 10%

- 국가유공자의 가족과 국가유공자가 사만한 경우의 유족 : 5%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


※ 취업지원 대상자 합격 30% 상한제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수험생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제외하고도 합격선 이상인 경우는 제외함.)


자격증 소지자 가산특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직무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컴퓨터 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9급 사회복지직 응시자에 대한 자격증 가산점 인정(직렬별 적용 가산점)

위의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사회복지직 : 변호사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공개경쟁채용시험 가산점 표기 방법 변경 및 가산점 등록 안내)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함(OMR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점비율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점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


①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소지자
②공통적용 가산점
③직렬별(직류) 가산점
10% 또는 5%
0.5% ~ 1%
5%

※ 분야별로 각각 1개씩 인정되므로 ①+②+③에 의하여 최고 16%까지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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