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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인기유망자격증] 소방직 공무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우주처럼 2017. 6. 13.



오늘은 유망자격증 시리즈 중 소방직 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직 공무원이란?


소방직공무원의 주요 업무로는 긴급재난의 예방활동 및 구호업무와 각 시설물에 대한 소방 점검업무등 예방·홍보·행정·교육 지도·소화·방호에 걸쳐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최일선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투철한 사명감과 살신성인의 자세가 요구되기에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공무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3교대 근무 시행됨은 물론 및 국가직 일원화 등의 처우개선등도 논의되고 있는 등 근무요건 또한 개선됨으로 인해서 요즘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공무원직입니다. 



■ 주관 및 시행

중앙소방학교 및 각 시·도



■ 시험시기

매년 2~10월경 시행




■ 응시자격

※ 제한경쟁특별채용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구분
응시자격조건
연령
공개채용(소방): 만18세이상 40세 이하 ※2017년 시행부터 만18세이상 응시 가능
(2017년 기준 1976.1.1~1999.12.31출생자)

제한경쟁(구조,구급,관련학과,전산): 만 20세이상 40세 이하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성별
남,여 구분모집
신체조건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두눈의나안시력이각각0.3이상
색신
색맹또는적색약자가아니어야함
청력
청력이완전하여야함
혈압
고혈압 (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초과하는것) 또는 저혈압 (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함
운전면허
운전면허 1종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제한경쟁특별채용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구조
군특수부대(특전사, 정보사, 해병특수수색대, 헌병특경대, 해군해난구조대(SSU),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항공구조대, 공군탐색구조전대 등)근무경력3년이상인 자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
구급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소방관련 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
구급관련 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중 응급 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전산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전산관련 실무경력이 있는자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시 기준일

- 자동차운전면허증,응급구조사1급,간호사 :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유효

- 제한경쟁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




■ 거주지 제한

* 지방직(각 시.도 시행) : 응시하고자 하는 각 시.도에 아래의 두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해당 시.도 주민등록지 또는 과거 거주사실 합산 3년이상인 자)

※ 2013년 시행되는 지방직 공채시험부터 거주지 제한 요건 변경됨(등록기준지 폐지)


※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서울특별시 및 중앙소방학교 제한경쟁 시험의 경우 거주지 제한 없음.

※ 제한경쟁시험의 경우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한요건이 상이하게 시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해연도 거주지 제한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목

고교졸업자 등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

- 사회 : 법과 정치,경제,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화학Ⅰ,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Ⅰ,수학Ⅱ,확률과 통계,미적분Ⅰ


구분
내용
공개경쟁
소방
(필수3과목) : 국어,한국사,영어
(선택2과목) : 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행정법총론,사회,과학,수학 중 2과목
제한경쟁
구조
국어,영어(생활영어 등),소방학개론
※ 제한경쟁시험의 "영어"는 구조.구급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구급
전산
구급관련학과
소방관련학과

국어,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





■ 시험방법


구분
내용
필기시험
객관식4지선다형,과목별 20문항(공개경쟁100분,제한경쟁60분)
체력시험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신체검사 (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응시자격요건 서면검사
면접시험
전문지식 기술과 그응용능력/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60점 만점에 30점 이상 득점자 합격)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75%),체력시험(15%),면접시험(1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배근력,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윗몸 일으키기,제자리 멀리뛰기, 왕복 오래달리기

※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 출제수준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 선발 예정인원

매년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하기 때문에 해마다 선발인원에는 차이가 있으며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상대평가)


■ 가산점제도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9조,「5.18 민주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10%를 가산함.

-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순직군경 등의 유족 : 10%

- 국가유공자의 가족과 국가유공자가 사만한 경우의 유족 : 5%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

※ 취업지원 대상자 합격 30% 상한제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수험생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자격증 소지자 가산특전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만 해당 함)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점비율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점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



강인한 체력과 사고현장에서의 사명감,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하는 일인만큼 그만큼의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는 직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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