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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금피크제 지원금 알아보기

by 우주처럼 2017. 7. 30.

임금피크제 지원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우주대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은 갈수록 고령화되어져 가는 사회, 심각할 정도의 저출산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명은 연장이 되어가는데 50세만 넘어가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현저하게 좁아지는 사회적 풍토때문에 장년층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어느정도 나이에 도달하면 받는 급여의 일부분을 삭감하는 대신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고용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자신의 급여를 일부 삭감하는 대신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고용주 입장에서는 급여를 줄여서 지급한다고 해도 나이가 많은 근로자들을 계속해서 피고용주로 두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소득분배정책과 정년 연장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기업(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에 맞게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목적은 노령의 근로자들의 감액된 급여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원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의 경우 55세 이후 피크시점 대비 10%이상을 감액하게 됩니다. 그 적용시점부터 18개월 이상 근무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이 제도는 2018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입니다. 





지원되는 내용으로는

근로자에게는 연간 최대한도가 1,080만원이며 감액된 이후의 급여와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1년에 7,25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한명당 월30만원씩 최대 2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임금피크제 지원금 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고용연장을 한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며 근로자의 경우는 1년6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시간을 주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대상이 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은 어디서 신청을 할까요?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와 신청서를 매월별로 익월 말까지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근로자들의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대리신청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기회를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장점과 사업주들이 경력자들의 고용연장을 통해 사업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나 피고용주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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